대출 관련
1. LTV (Loan To Value, 주택담보인정비율)
-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
- 예: 6억 주택, LTV 70% → 최대 4.2억 대출
- 지역·규제·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짐
2. DTI (Debt To Income, 총부채상환비율)
-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율
- 현재는 거의 사용 안 하고 DSR로 대체됨
3. DSR (Debt Service Ratio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-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
- 보통 40% 제한
-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, 카드론 전부 포함
주택 청약부터 입주까지 핵심 요약
1) 주택 청약
- 청약통장(주택청약종합저축)을 가입하고 기간·예치금·납입횟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.
- 투기과열지구 등은 보통 가입 2년 이상 + 예치금 충족 시 1순위.
-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판단.
- 청약홈,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정보 오류 시 당첨 후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음.
2) 당첨 후 계약 및 중도금 대출
- 당첨 후 계약서류, 자격증빙, 계약금(보통 분양가의 10%) 준비.
- 일반적인 납부 구조:
- 계약금 10%
- 중도금 60%(보통 6회 분납)
- 잔금 30%
- 중도금은 대부분 보증기관(HUG, HF 등)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로 납부.
- 사업장별로 이자 납부 방식이 다름(개별 납부 / 입주시 정산 등).
3) 잔금대출 및 입주
- 입주 전 사전점검으로 하자 확인.
-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 **주택담보대출(잔금대출)**로 전환.
- 보존등기 전이라 금융권에서는 후취담보·입주잔금대출 형태로 처리.
- 지역, 주택 수, LTV·DSR 규제 적용.
- 2025.6.28 이후 모집공고 사업장은 잔금대출 최대 6억 제한 유의.
4) 자금계획 필수 점검
- 분양가 외 추가비용 발생:
- 중도금 보증료
- 중도금 이자
- 취득세
- 등기·법무비
- 이사비 등
-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총 필요자금 사전 계산이 매우 중요.
5) 세금 관련 참고
-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 부과. (5~6월 매매 시 자금 계획 필요)
-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 재산세 없음.
- 잔금 납부 및 입주 후부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됨.